
“왜 직장동료랑 외박을” 흉기로 여친 협박-자해 20대 집유
연인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협박하고 수십 차례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아울러 이 남성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남성은 지난해 7월 연인 관계이던 30대 여성과 다투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여성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한 사실을 문제 삼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협박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2주 후에도 “외박했을 때 같이 놀았던 남자를 알아야겠다. 그 남자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며 자해하는 장면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으로 남성은 경찰로부터 분리조치와 긴급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