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귀 쫓는다” 숯불 열기로 조카 죽인 무당…대법 살인죄 인정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형을 대폭 낮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 씨(8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심 씨 등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 사이의 순차적·암묵적 공모도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살인죄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술의식’은 이들의 무속신앙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잔인하고 위험한 데다가 40년 경력의 무속인 심 씨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행위”라며 “굿이나 제사 등의 통상적인 무속 행위와 달리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의식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술의식으로 악귀를 퇴치하겠다’는 의도와 ‘주술의식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양립할 수 있다”며 “설령 주술의식의 효력을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