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에 10년간 갑질 민원 ‘4만건’…1심 징역형 집행유예
구청에 반복 민원을 넣으며 직원들을 조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0년간 4만건 이상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지난 6일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이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원구청 A과 직원들을 상대로 국민신문고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하며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이씨는 이 기간 총 49회에 걸쳐 A과 직원 4명에게 “연금받고 호위호식” “부끄럽게 살지 마라” “사내 맞냐?” “싸가지 없는 무책임 덩어리” 등의 내용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처벌 대상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