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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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쥐었던 경찰도, 영장까지 독점했던 檢도… 권력집중 견제대상 돼
수사권과 기소권은 수십 년 동안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여러 차례 조정을 겪었다. 한 기관의 권한이 비대해질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1948년 문을 연 검찰은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해 왔다. 지금까지 검찰이 영장 독점청구권을 갖고,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을 수 있었던 건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반작용의 움직임이 깔려 있었다. 일제강점기 경찰은 수사는 물론이고 검찰이나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일부 징역형의 선고까지 할 수 있었다. 이승만 정부에서도 경찰은 폭행과 고문 등 각종 인권침해를 저지르며 수사권을 행사했다하지만 1960년 4·19혁명 이후 시위대를 향한 발포 등 경찰의 강압적인 진압 방식 등에 대한 반발이 커졌고 1962년 제5차 개헌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도입하며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다만 군사독재 시절엔 군부의 영향력이 컸던 탓에 검찰의 존재감도 크게 부각되

중수청, 10년 미만 검사 ‘4급 수사관’ 임용… 봉급-정년은 유지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새롭게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본청과 전국 6개 지방청,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외환·사이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은 검찰이 축적해온 수사 역량을 보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기존 검찰청 검사들이 중수청 수사관 신분으로 일하는 대신에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으로 대거 향할 것으로 보고 있어 우수 검사 인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최대 규모 서울청은 1000명 넘어 4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수청 개청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수사 부서는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범죄 유형별로 편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관은 2567명(89.3%), 일반직 공무원은 307명(10.7%)으로 구성된다. 중수청은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청에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합동수사과를 설치한다. 수원청엔